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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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3조
도로교통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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