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③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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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5.26>
⑦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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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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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丁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甲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甲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丙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戊는 甲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甲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丙, 丁, 戊이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 丁, 戊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
제5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에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의 본질과 특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석으로 정할 수 있는바, 재심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특정되어 있고(제423조), 사망자 등도 재심피고인이 되는 등 통상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배제되는 등(제438조 제2항)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재심의 청구를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제423조) 것은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대상판결의 효력발생일로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재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한 것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사실상 재심판결에서 정한 기간보다 최대 2배 늘어나게 되어 이익재심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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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자동차를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甲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甲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甲의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최고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약 10여 분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甲 등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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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4조 내지 제6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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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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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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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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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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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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