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1건

전체 21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