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5948
판례
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59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2조,제313조,제314조,제316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6조,제31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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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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