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2732 판례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27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47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민법 제108조 / [2]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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