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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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보험업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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