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571 판례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56조,제318조 제1항 / [2]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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