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571
판례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56조,제318조 제1항 / [2]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9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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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8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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