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청소년 보호법게임물아니할청소년사행성게임물관련사업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023.3.21, 2023.8.8, 2024.10.22>
1.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8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28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8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 …
제28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 제8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표 6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동기ㆍ결과,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