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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3항 유통질서의 확립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2항 등급분류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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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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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취소 등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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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 부과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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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포상금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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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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