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10196
article_no:28
위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9

조문 본문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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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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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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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허가취소 등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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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부과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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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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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포상금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 incoming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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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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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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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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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과태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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