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996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99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2] 직장이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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