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996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99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2] 직장이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 표결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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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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