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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44조벌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1항 2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1항 1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1항 폐쇄 및 수거 등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준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몰수의 요건 등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추징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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