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7468
판례
임금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74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3]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