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3]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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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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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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