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947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부착 명령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9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같은 법 제37조,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같은 법 제37조,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부칙(2010. 4. 15.) 제1조,제2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제4조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진술조력인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특수강간 등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증거보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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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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