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11187
article_no:2
위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1
피인용:31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3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형법
§242 음행매개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
→ outgoing제242조
cites
형법
§243 음화반포등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 outgoing제243조
인용
형법
§297 강간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 outgoing제297조
인용
형법
§297의2 유사강간
"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outgoing제297조의2
인용
형법
§339 강도강간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outgoing제339조
인용
형법
§342 미수범
"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
→ outgoing제342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7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8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9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0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2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4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4조의3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outgoing제15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결격사유
"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incoming제34조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15조의19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59조의3
cites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2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incoming제35조의2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0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18조
cites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21조
cites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 incoming제25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
← incoming제66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경비업법
제10조의2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법관징계법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29조
cite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직위해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
← incoming제40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10조
인용
군인사법
제40조 제적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0조
인용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
← incoming제59조
인용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76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06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07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8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
← incoming제61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 incoming제67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
← incoming제69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75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 incoming제2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 incoming제9조의2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24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 incoming제49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 incoming제50조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 incoming제60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7조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incoming제18조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 처분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 특별승진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승진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46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 incoming제109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징계감경
"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15조의2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의3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
← incoming제116조의3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4조의8
인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9조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10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16조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특별임용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57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38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직위해제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 위원회의 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특별승진임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 incoming제4조의18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특별승진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2조 특별승진임용
"할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 특별승진임용
"공무원일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4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4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 징계의 감경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6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3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제18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 incoming제183조의2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조 특별승진임용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28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 징계처분등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
← incoming제120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incoming제9조의5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 incoming제4조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 incoming제31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9조의2
cites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14조의9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9조의3
cites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배제결정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군인 징계령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 incoming제5조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0조
cites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8조 통상절차 회부
"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정상참작
"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
← incoming제19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
← incoming제20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 incoming제2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 incoming제40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 incoming제42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90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6조
cites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 incoming제10조의6
위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incoming제1조의2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 incoming제40조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징계의 감경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5조
인용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원의 자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12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22조
인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5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등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7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 incoming제6조
인용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임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 incoming제44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3조
인용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2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
← incoming제3조
인용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고층심의 대상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위법"
← incoming제5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예방지침"
← incoming제3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조
인용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 처분의 감경
"당하는 비위 및 해당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특별휴가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
← incoming제8조
인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9조
cites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4조 전담 조사관 지정
"①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76조의2 고충처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인 등"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의"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3조 고충심사 대상
"적성취에 관한 사항3. 성폭력ㆍ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1조 징계처분등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 incoming제21조
인용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3조 성희롱의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2조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
"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감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가족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피해"란 제9조제1항"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직위해제
"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 비위(非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
"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징계처분 등
"③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1조제1"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의2 징계의 감경
"당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의2 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 incoming제9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징계시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정상참작
"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징계감경
"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incoming제72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3조 용어의 정의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예규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보직해임 기준
"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1조 선발기준
"사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 incoming제241조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다."
← incoming제251조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
← incoming제2조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
← incoming제3조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 징계의 감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8조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범죄("
← incoming제2조
인용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
← incoming제3조
인용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4조
인용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의결 요구
"밖에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26조
인용
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9조 제1"
← incoming제3조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incoming제2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63조
인용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의5 징계의 감경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3조의5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4 징계 시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징계의 감경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
← incoming제18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직위해제
"된 사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6조 직위해제
"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incoming제17조
인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6조의2 불공정행위 등
"로 문화예술용역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괴롭힘’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고충처리대상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 관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 incoming제5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채용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 incoming제28조
인용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성희롱ㆍ성폭"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충처리 대상
"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특정된 자의"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5조
인용
법무운영 규정
제20조 군인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 incoming제20조
인용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incoming제45조
인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4조
인용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2조 고충심사 대상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 incoming제62조
인용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4조
인용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7조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242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군형법」제92조부터 제92조의8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
← incoming제242조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6조 징계의 감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36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
← incoming제3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고충처리 대상
"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
← incoming제97조
cites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2조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성매매"란 「성매매"
← incoming제2조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소청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 incoming제9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7조제2"
← incoming제2조
인용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9조 제1"
← incoming제3조
인용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
← incoming제3조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 징계 등
"원 징계령」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incoming제17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
← incoming제3조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
← incoming제3조
인용
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
← incoming제3조
인용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
← incoming제3조
인용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3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의2 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7조
인용
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2조
인용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 incoming제4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본법」 제3조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본"
← incoming제3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0조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3조
인용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 incoming제2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5조 직위해제
"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3.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incoming제35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7조 징계의 감경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14조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정의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
← incoming제3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제2호의 성매매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 정의
"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3조제1호"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해양수산부"
← incoming제3조
인용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3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1조제2"
← incoming제3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징계의 감경
"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4조
인용
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의2 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incoming제7조의7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