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4773
판례
사기·위증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
[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47조 / [2]형법 제347조 제1항,상법 제24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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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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