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11187
article_no:42
위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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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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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7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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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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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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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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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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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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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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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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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4조의3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outgoing제1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정의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 outgo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가목 정의
"(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 outgoing제2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 1항 4호 등록정보의 고지
"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 outgoing제49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 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
→ outgoing제42조
대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3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outgoing제4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 4항 등록정보의 관리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 outgoing제45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삭제 8. 삭제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생활안전교통국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 incoming제8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
← incoming제42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 incoming제43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간주규정
"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의3 여성안전기획과
"운영바. 여성청소년(여성안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사.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관리업무 포함) 재범방지 대책"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2항,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4항에 의한"
← incoming제3조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 판결확정과 판결등본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incoming제4조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의2 약식명령확정과 약식명령등본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조의2 상소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조의3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이 확정된 경"
← incoming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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