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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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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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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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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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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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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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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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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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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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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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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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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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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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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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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정의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가목 정의
"(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 1항 4호 등록정보의 고지
"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 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
대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3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 4항 등록정보의 관리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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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삭제
8. 삭제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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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생활안전교통국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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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간주규정
"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인용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의3 여성안전기획과
"운영바. 여성청소년(여성안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사.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관리업무 포함) 재범방지 대책"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3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2항,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4항에 의한"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 판결확정과 판결등본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4조의2 약식명령확정과 약식명령등본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조의2 상소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인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5조의3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이 확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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