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2082
판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20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제1조 참조),제5조 제2항(현행제4조 제2항 참조),제46조(현행제30조 참조),특허법 제126조,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실용신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30조 · 「특허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4조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46조 · 비밀누설죄 등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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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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