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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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거절 결정(디)
글자체를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성은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출원디자인은 선출원과 유사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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