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1조 (예비, 음모)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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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회사자금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주면 계열사 지원 목적이어도 배임이 될 수 있고, 회생 목적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19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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