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6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판단 기준
[2]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액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부칙(2005. 1. 27.) 제1항, 제2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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