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6149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61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급유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丙 회사가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를 부정반출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에 세금추징을 받게 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1항, 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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