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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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상대방의사표시로채권자나의사표시철회하지당사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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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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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소유권이전등기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제38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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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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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이사회가 乙 등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이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 乙 등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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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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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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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3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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