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상대방의사표시로채권자나의사표시철회하지당사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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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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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3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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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