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639
판례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 / [2]형법 제12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