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639 판례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 / [2]형법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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