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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