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합격자결원공개경쟁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보충할행정안전부장관공개경쟁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지방공무원법위반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제26조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시청 구내식당 시간제 종사원은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본문 인용: 00165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임금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본문 인용: 00165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하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수감경 판단을 누락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수당금
현업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위임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기준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보임용제29의2조 · 전직제29의3조 · 전입제29의4조 · 개방형직위제29의5조 · 공모직위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30조 ·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30의2조 · 인사교류제30의3조 · 겸임제30의4조 · 파견근무제30의5조 ·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