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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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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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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