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사소송법 / 제12조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12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7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민사소송법
§147 2항 제출기간의 제한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
→ outgoing제147조
대조
민사소송법
§149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
→ outgoing제149조
대조
민사소송법
§150 1항 자백간주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 outgoing제150조
대조
민사소송법
§284 1항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 outgoing제284조
대조
민사소송법
§285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 outgoing제285조
대조
민사소송법
§349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
→ outgoing제349조
대조
민사소송법
§350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
→ outgoing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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