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2.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2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되었고 개발부담금 승계약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은 제3자인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인 甲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다만 신탁계약상의 수익분배 약정은 신탁계약 종료 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실시할 사업정산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위 신탁계약에서 甲 회사가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회사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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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