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0356
article_no:2
위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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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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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명예교수 등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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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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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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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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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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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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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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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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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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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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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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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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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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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 정의
"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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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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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 정의
"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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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 정의
"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 정의
"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 정의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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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운영ㆍ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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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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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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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조 정의
"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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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그 소속기관 "과 등" 부서를 말한다.11. "차별적 처우"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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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 된다.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삭제5."
← incoming제2조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 채용 방법
"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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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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