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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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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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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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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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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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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
cites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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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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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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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의2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2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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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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