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 2012.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 등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극적인 근로제공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헌법 제33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2]형법 제20조,제3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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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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