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84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55조 제2항 / [2]형법 제355조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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