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606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6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2항에 의한 추징액 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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