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몰수·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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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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