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66조 제1항 제9호,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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