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7418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7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66조 제1항 제9호,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6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