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7418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7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66조 제1항 제9호,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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