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3694
판례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3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2조 / [2]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법 제151조 / [4]형법 제31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51조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조 · 교사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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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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