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3694
판례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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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2조 / [2]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법 제151조 / [4]형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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