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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6조 ·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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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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