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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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도면 파일은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5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본문 인용: 001985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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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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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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