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산업의 경쟁력 강화
3.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산업기반의 확충
8.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