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시책촉진기반구축지식기반경제로국제산업협력산업부문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산업의 경쟁력 강화
3.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산업기반의 확충
8.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2. 조문 관계도

산업발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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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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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발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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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