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산업의 경쟁력 강화
3.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산업기반의 확충
8.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발전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발전법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 함께 인용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산업발전법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 함께 인용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조문 인용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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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도면 파일은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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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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