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6502 판례

원로장로추대승인 의사표시 청구

인천지방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6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이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지방회가 교단 또는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회는 지교회인 甲 교회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소를 각하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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