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의 이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1.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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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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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1]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조합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ㆍ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4]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자칫 이를 가볍게 여겨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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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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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및손해배상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의사이기는 하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甲이 운영하던 병원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 부수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상인 간 영업양도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甲은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乙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이익을 얻고, 乙은 위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양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의료법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甲이 향후 乙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일체의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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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호).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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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및손해배상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의사이기는 하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甲이 운영하던 병원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 부수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상인 간 영업양도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甲은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乙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이익을 얻고, 乙은 위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양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의료법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甲이 향후 乙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일체의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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