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29 · 자 · 사건번호 2012카합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 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 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1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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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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