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1555
판례
사기미수·위증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155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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