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1.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④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함께 인용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세 분석 후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데 잔여 시료를 즉시 폐기한 채 증액한 처분은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부과처분취소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가공해 반입한 뒤 수출·공급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관장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보충적 과세가격을 쓰려면 일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동종물품도 거래단계·조건의 가격차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비교가격법을 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