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관세사회의 설립민법관세사회관세사통관취급법인등한국관세사회변경하려면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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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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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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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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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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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