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