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9369 판례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9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사용자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지는 급수설비의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에 근거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상대방인 최종 수요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4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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