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873
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본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3조 제5호,제48조 제3호,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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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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