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0355 판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0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8.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