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0355
판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0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 정비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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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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