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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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2]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54조 제2항,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12.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3조, [별표 2],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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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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