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종류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지방자치단체국가나조합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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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1.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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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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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보육수당지급
[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
제10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2008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계획”과 “2011년도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및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급계획 알림” 공문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된 평가인증수당 등(이하 ‘평가인증수당 등’이라 한다)의 재원과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면, 평가인증수당 등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세워진 계획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는데, 그중 연구활동비 부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 의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처우개선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또한 그중 평가인증 인센티브 부분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속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0191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고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거짓·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1건
전체 31건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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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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