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3]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의 성립요건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5]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찬양죄’의 성립요건
본문
관련 법령
[1]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5.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3]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5]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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