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6310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6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3]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의 성립요건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5]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찬양죄’의 성립요건

본문

관련 법령

[1]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3]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5]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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