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83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832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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