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헌법불합치결정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명한 2012.12.31.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행정소송법 제19조 / [2]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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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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